법률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9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자연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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