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대책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
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②**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
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②**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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