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9조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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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저수지ㆍ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된 저수지ㆍ댐에 대하여는 각종 계측시설 또는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계측 및 관측을 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저수지ㆍ댐관리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6.1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이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⑥** 제5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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