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제8조 (합동안전점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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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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