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탁시행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9>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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