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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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3437호,2015.7.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및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6767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의 각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 행정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정시의 각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 행정시의 시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17375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법률 제19251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8>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590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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