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게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중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게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중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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