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관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관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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