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8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