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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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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