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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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2항에 따른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에 포함되는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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