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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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제6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을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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