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소금산업 진흥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의 확보
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래 및 이전의 활성화
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
5. 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의 확보
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래 및 이전의 활성화
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
5. 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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