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소금산업 진흥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2. 소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척ㆍ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5. 그 밖에 소금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우리나라 소금의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홍보ㆍ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2. 소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척ㆍ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5. 그 밖에 소금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우리나라 소금의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홍보ㆍ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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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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