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제21조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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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鹽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에 기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염전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염전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염전의 소유ㆍ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염전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염전소유자,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또는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염전원부의 기록사항ㆍ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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