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소금산업 진흥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ㆍ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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