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소금산업 진흥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현재 조문(제2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