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소금산업 진흥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천일염인증 기준의 적합성 조사
2.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천일염인증 기준의 적합성 조사
2.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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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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