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46조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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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5.26>

1.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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