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47조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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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천일염인증을 받은 경우
2.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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