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천일염인증의 승계)
소금산업 진흥법
**①**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계속하여 생산ㆍ제조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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