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3조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소금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및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천일염인증기관 또는 해당 소금의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