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명예감시원)
소금산업 진흥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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