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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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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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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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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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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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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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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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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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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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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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a087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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