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산림청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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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0f86270 -
2025-01-3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cb6b4d0 -
2024-12-20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128d9cc -
2024-02-13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68a5c67 -
2024-01-0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9583e7e -
2023-08-08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3177031 -
2023-03-2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86aab94 -
2022-12-27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272b789 -
2021-01-1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9724d30 -
2019-01-15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a087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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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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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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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2010.1.25>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4. "훈증"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ㆍ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소유자등의 의무)**①**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ㆍ예방(豫防)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 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ㆍ예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장비 확충
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
(방제대책본부)**①**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②** 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③**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13.4.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제2장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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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관찰조사)**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4.5>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떼 또는 풀의 채취
4.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1.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고ㆍ보고 및 진단)**①**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재선충병의 신고ㆍ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역학조사)**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의 실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1.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감염목등을 이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2015.6.22>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22>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산림청장이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23.8.8> -
(방제비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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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방제사업의 대행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②**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12.21, 2010.1.25, 2021.1.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0.1.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는 해제사실을 신속히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24.1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0.1.25, 2013.3.23> -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4.1.2>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내에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다.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③** 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④**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2013.4.5, 2019.1.15>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②**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①**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산림자원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및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제방법)**①** 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②** 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③** 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ㆍ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④** 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27>
**⑤** 제4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제5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⑦**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7.3.21>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①**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②** 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베기에 의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④** 제3항에 따라 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입목 가격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6.22>
**⑤**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⑥**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 -
(단속 등)**①**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목등을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ㆍ검사ㆍ시료수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등의 목적ㆍ기간ㆍ장소, 조사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③**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⑤**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⑧** 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5>
**②**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ㆍ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방제작업의 점검)**①** 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개정 2006.9.27>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선충병명예감시원)**①**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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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4.5, 2019.1.15>
1. 제7조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사람
2.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3.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사람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가유산청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개정 2007.4.11, 2010.1.25, 2010.2.4, 2023.3.21, 2024.2.6, 2024.2.13, 2025.10.1>
**③** 감염목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7.4.11, 2010.1.25>
**④**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련부처에서는 소나무류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인ㆍ허가 등의 의제)**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3.21, 2023.8.8, 2024.2.6>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후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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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2015.6.22>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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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6.22>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9.1.15>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 삭제 <2010.1.25>
**⑥** 삭제 <2010.1.25>
## 부칙
부칙 <제7549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산림법」 관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93호,2006.9.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 및 제24조"를 "제13조 및 제17조"로 한다.
<18>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5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3> 까지 생략
<3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7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60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반출금지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8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2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8호,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2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29>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8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삭제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8>까지 생략
<56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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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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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제대책본부)**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5.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6.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7.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비관찰조사계획 추진
8.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의 개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지역방제대책본부)**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3.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5.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6.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 예비관찰조사ㆍ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7.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2.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재결 신청)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발생한 손실의 내용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경과 -
(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법 제8조제3항에서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 재선충병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의 작업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작업 기간이 촉박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 주요시설 지역 등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立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방제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방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제명령의 이행에 들어간 경비 명세에 대한 서류
4. 그 밖에 방제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요경비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제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비용, 인건비,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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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목 등의 이동)**①**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19.7.16, 2024.7.2>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일 것
2.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①**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감염목등을 밀봉한 비닐 겉면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증처리 방제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①**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지전용등의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대상 산지 내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
(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권한의 위임)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5, 2019.7.16>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방제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
3.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
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5.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방제작업 공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ㆍ검사,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試料)의 무상 수거에 관한 권한
7.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운송정지 명령,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위반 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046호,2005.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65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2291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726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834호,2012.6.5>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41호,201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69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16호,2015.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74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79호,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또는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26>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636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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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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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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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신청)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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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의 내용)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1. 재선충병의 감염시기ㆍ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2.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 주변의 피해현황
3. 감염목의 반출ㆍ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19.7.18>
**②** 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선충병 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재선충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선충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역학조사반의 임무)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재선충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
(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5.11.6> -
(방제사업의 설계)**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에 따라 수립하는 실시설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사업 대상지의 위치 및 규모
2. 예상 방제비용
3. 산림소유자등의 요구사항
4. 실시설계 수립 방침
5. 그 밖에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2. 방제사업 대상지별 방제방법
3. 방제작업 관련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방제사업비 산출 명세
5. 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설계에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설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방제사업의 감리)**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제사업의 감리를 하려는 경우 감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2>
1. 방제사업의 설계도서가 해당 지역의 지형, 접근성 또는 해당 지역의 수종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 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5.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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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3.10.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1. 소나무림 및 해송림 지역: 1년
2. 잣나무림 지역: 2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청장에게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3.10.4>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7.18>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5.11.6>
**③** 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④** 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6> -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법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1.6, 2019.7.18>
1.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2. 논ㆍ밭ㆍ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3.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4.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경우 -
(소나무류 생산확인)**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③** 삭제 <2019.7.18>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 소유자 및 취급업체 등 관련 종사자에게 문서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목적
2. 일시 이동중지 지역
3. 일시 이동 중지 대상
4. 일시 이동중지 기간
5. 그 밖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방제)**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3.28>
1.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2. 재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소나무류 입목의 뿌리 주위의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법
**②** 삭제 <2007.3.28> -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ㆍ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8, 2007.11.20, 2010.1.26, 2012.6.8>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등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
(단속)**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③**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5.11.6>
**④** 삭제 <2007.3.28>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선충병방제계획서의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에 따라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경우: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른 설계기준에 따라 방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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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작업의 점검)**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대책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대책 지역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①**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림ㆍ환경 분야 비영리법인의 회원
2.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6개월 이상인 자
3.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등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3. 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
4.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제 <2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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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2017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2017년 1월 1일
4.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범위: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506호,2005.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14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고, 제9조제1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제1552호,2007.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호,2007.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1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2.6.8>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3.10.4>
이 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호,2015.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방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비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17.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6호,2019.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