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방제대책본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②** 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③**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13.4.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②** 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③**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13.4.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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