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장비 확충
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장비 확충
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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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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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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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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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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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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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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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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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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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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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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