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예비관찰조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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