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제

제6조의1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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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떼 또는 풀의 채취
4.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1.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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