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제

제15조 (포상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4.5, 2019.1.15>

1. 제7조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사람
2.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3.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