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제

제13조 (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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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목등을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ㆍ검사ㆍ시료수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등의 목적ㆍ기간ㆍ장소, 조사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③**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누구든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⑤**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⑧** 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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