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②** 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베기에 의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④** 제3항에 따라 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입목 가격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6.22>
**⑤**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⑥**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베기에 의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④** 제3항에 따라 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입목 가격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6.22>
**⑤**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⑥**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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