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방제사업의 대행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②**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②**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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