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제

제8조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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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2015.6.22>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22>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산림청장이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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