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역학조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의 실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1.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감염목등을 이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의 실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1.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감염목등을 이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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