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신고ㆍ보고 및 진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재선충병의 신고ㆍ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재선충병의 신고ㆍ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0f86270 -
2025-01-3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cb6b4d0 -
2024-12-20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128d9cc -
2024-02-13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68a5c67 -
2024-01-0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9583e7e -
2023-08-08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3177031 -
2023-03-2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86aab94 -
2022-12-27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272b789 -
2021-01-1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9724d30 -
2019-01-15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a087b9d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