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제

제7조 (신고ㆍ보고 및 진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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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재선충병의 신고ㆍ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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