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5>
**②**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ㆍ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ㆍ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0f86270 -
2025-01-3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cb6b4d0 -
2024-12-20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128d9cc -
2024-02-13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68a5c67 -
2024-01-0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9583e7e -
2023-08-08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3177031 -
2023-03-2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86aab94 -
2022-12-27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272b789 -
2021-01-1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9724d30 -
2019-01-15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a087b9d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