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개정 2006.9.27>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0f86270 -
2025-01-3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cb6b4d0 -
2024-12-20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128d9cc -
2024-02-13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68a5c67 -
2024-01-0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9583e7e -
2023-08-08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3177031 -
2023-03-2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86aab94 -
2022-12-27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272b789 -
2021-01-1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9724d30 -
2019-01-15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a087b9d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