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과태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6.22>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9.1.15>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 삭제 <2010.1.25>
**⑥** 삭제 <2010.1.25>
## 부칙
부칙 <제7549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산림법」 관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93호,2006.9.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 및 제24조"를 "제13조 및 제17조"로 한다.
<18>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5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3> 까지 생략
<3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7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60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반출금지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8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2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8호,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2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29>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8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삭제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8>까지 생략
<56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9.1.15>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 삭제 <2010.1.25>
**⑥** 삭제 <2010.1.25>
## 부칙
부칙 <제7549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산림법」 관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93호,2006.9.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 및 제24조"를 "제13조 및 제17조"로 한다.
<18>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5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3> 까지 생략
<3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7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60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반출금지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8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2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8호,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2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29>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8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삭제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8>까지 생략
<56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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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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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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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128d9cc -
2024-02-13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68a5c67 -
2024-01-0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9583e7e -
2023-08-08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3177031 -
2023-03-2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86aab94 -
2022-12-27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272b789 -
2021-01-1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9724d30 -
2019-01-15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a087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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