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2015.6.22>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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