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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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3항에서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 재선충병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의 작업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작업 기간이 촉박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 주요시설 지역 등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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