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재결 신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발생한 손실의 내용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경과
1. 재결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발생한 손실의 내용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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