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12조 (조사관의 조사보고)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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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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