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13조 (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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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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