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16조 (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동행영장에는 법 제15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삭제 <1995.5.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위탁소년의 출석) 다음 조문 → 제17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