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소년심판규칙
**①**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8.6.5>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6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6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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