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22조 (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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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개시 결정은 법 제23조에 따른 심 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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