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소년심판규칙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 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심리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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