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25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 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동일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