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판사 등의 회피)
소년심판규칙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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